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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출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8. 17:00 경 페이스 북 대출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대출상담 사로 소개하였고, 같은 해

5. 30. 08:2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 4동에 있는 문학공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면서 대출에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공인 인증서 및 통장과 소득 증명서를 발급 받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7. 5. 31. 천안 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인터넷 대출 중개업체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 북구 성 정로 82에 있는 농협 대전 충남 양돈성 정서 지점 및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신협에서 대출금을 인출하게 하면서 “ 인 출한 대출금 중 필요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에게 맡기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받아 자신의 벌금이나 생활비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7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휴대전화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30. 11:0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에서 위 피해자에게 “ 대출신청을 하는데 핸드폰이 필요하여 그러니 핸드폰을 개통하여 주면 자신이 사용하면서 기기대금과 요금도 납부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개인 용돈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