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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2고단8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부산 일대 불상의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D단체 청년지부장이고, 4대강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건설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진행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하여 2009. 10. 22.경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2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 5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D단체 부산지부 청년부장인데 3,000만 원을 주면 아들 E으로 하여금 4대강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고, 그것이 안 되면 J에 있는 14층짜리 건물의 업무시설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으로 하여금 4대강 관련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거나 J에 있는 14층짜리 건물의 업무시설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부산은행 K)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명함,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