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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1450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0. 피고와 사이에 울산 동구 C 아르시 및 조적조 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1층 117.19㎡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료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층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한다.

다. 피고는 2015. 1. 17. 원고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갑제2호증의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인 2015. 1.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점에서 심한 소음을 발생시켰는바,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갱신요구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2, 9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6, 을제4호증의 1 내지 9, 을제5호증의 1 내지 39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도 이 사건 주점의 영업형태는 당사자들이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주점의 주변에도 이 사건 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가게가 상당수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주점에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2호증의 1, 3, 갑제4, 9호증의 1 내지 4, 갑제5, 6, 8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