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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10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9. 23. 14:26경 인천 연수구 C상가 1층에서 피해자 D(48세, 여)의 휴대전화로 발기된 자신의 성기 사진을 E으로 발신 조작,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 같은 해 10. 30. 15: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기된 자신의 성기 사진을 F으로 발신 조작,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3. 같은 해 11. 1. 17:3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기된 자신의 성기 사진을 F으로 발신 조작,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4. 같은 해 11. 4. 17:3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기된 자신의 성기 사진을 G으로 발신 조작,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5. 같은 해 11. 5. 15:1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기된자신의 성기사진을 H으로 발신 조작, 전송하는 등 총 5회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피해자)

1.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