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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4 2019나207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 위치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위치, 건물구조 및 현황, 임대차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위와 같은 정보를 알게 되었음에도 원고의 중개 없이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나, 다, 라, 마, 바.목이 규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수령할 수 있었던 중개수수료의 배액인 162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광진구 D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포털검색사이트인 ‘F’에 임대차 매물(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로 등록한 사실, 피고는 위 포털검색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2018. 2. 1.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상가를 둘러본 사실, 피고는 2018. 2. 3.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H의 중개로 이 상가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위 상가에서 ‘J’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와 같이 피고가 다른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상가의 소유자인 I은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공인중개사에게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의 중개를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