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07 2015가단699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37,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무자 A, 제3채무자 피고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타채437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20%에서 15%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이율을 이에 따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