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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1 2019노4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수가 많고 편취한 돈도 합계 15억 원이 넘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M, 피해자 AO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17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10면 제10행의 ‘사무실 입대료’는 ‘사무실 임대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