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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325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2층 66.27㎡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