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2217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가 2011. 4. 27. 작성한 2011년 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가 2011. 4. 27. 작성한 2011년 증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