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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40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투자 형식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과 이 사건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을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은 징역 10월, 피고인 B은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민법상 동업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형법상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법리에 비추어 주관적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이는 민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