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17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복적 범행이고 횡령 및 편취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위 주요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