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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7 2016나532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3쪽 14-15행의 ‘제6773호’를 ‘제6772호’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12쪽 7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가사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원고는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취득한 피고들에게 물권변동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12쪽 9행 뒤에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도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28618 판결 등 참조), 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를 추가한다. 라.

12쪽 10행 “28” 뒤에 “, 33, 38”을 추가한다.

마. 12쪽 14행 “사실” 뒤에 “, 원고의 동생 I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3032 사건에서 O이 1972. 6. 22. 사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B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3. 22. O이 1972. 6. 22. 사망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을 추가한다.

바. 12쪽 16행 내지 19행의 ”그러나~없다.“를 ”현재 기본증명서에 O이 1972. 6. 22.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 B의 신고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위 신고만으로 O이 위 날짜에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