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10. 00:15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F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F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좆같네
”라고 욕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로 F의 머리를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진열대와 케이크 냉장고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약 5 분간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케이크 냉장고를 밀어 넘어뜨려 부수고, 케이크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조각 케이크 5개를 땅바닥에 떨어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손에 든 비닐봉투로 피해자 F( 여, 60세) 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편의점 밖으로 나가 도망치려 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