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7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2. 17:45 경부터 같은 날 18:25 경까지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 쇼핑 운영의 롯데 백화점 부산 본점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약 4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백화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위 백화점 입구 앞 도로로 나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대형 화분에 심어 져 있는 꽃을 뽑아 바닥에 던져 시가 미 상의 위 꽃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화분에 있는 흙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백화점 직원인 피해자 C(25 세) 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800』 피고인은 2016. 1. 18. 17:50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03-5에 있는 롯데 백화점 부산 본점에서 술에 취한 채 고함을 지르고 그곳 D 인 피해자 E을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 곳 바닥에 드러누워 “ 집에 안 간다.
여기 있다가 죽을 란 다” 라는 등 소리를 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 자의 위 백화점 안전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235』
1. 2016. 3. 6. 경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6. 18: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61 세) 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던
H 아파트 분리수거 장 앞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소변을 보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