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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59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2013. 6. 21.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