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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2946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