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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나3066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송금인 명의를 C으로 하여 2006. 3. 25. 피고에게 13,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C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2. 12. 7.자 각서(을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각서 금 : 일천삼백만 원(13,000,000), 이자포함해서 반환날짜 : 2015. 8. 25.까지 주기로 함 차용자 C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의 언니인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서 등 그 성격이 대여금임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C의 명의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점, ③ C은 차용자를 자신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점, ④ 이 사건 각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C에게 2009. 11. 25.부터 2011. 10. 24.까지 합계 11,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금원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