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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2.25 2020고합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 ㆍ 풍선 ㆍ 간판 ㆍ 현수막 ㆍ 애드벌룬 ㆍ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ㆍ 진열 ㆍ 게시 ㆍ 배부하는 행위나,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 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D ㆍ E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F 후보를 지지하고, G 정당 소속 H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현수막과 피켓을 제작하여 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2. 11:55 경 I 시장 남문 입구에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D ㆍ E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F 후보의 연설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우리 J는 F 후보자를 지지합니다

’라고 적힌 현수막을 제작하여 C 등에게 배부하고, ‘K 구속 L 찬양 낙하산 아웃, G 정당 D ㆍ E 낙하산 후보 노조 변호사 H!!’ 이라고 적힌 피켓을 직접 들고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이 배부한 ‘ 우리 J는 F 후보자를 지지합니다

’라고 적힌 현수막을 직접 들고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G 정당 소속 H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 중국 국적 포기하라 ’라고 적힌 피켓과 ‘ 이번 선거는 무능한 L 정권을 심판하고 안일한 보수정당 G 정당 경고해야 합니다,

진짜 보수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현수막, 피켓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