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0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 14:00 경 서울 성동구 B, 201호 앞에서 ‘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 주면 1 계좌에 200만 원을 주겠다’ 고 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농협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가 피의자 E에게 넘겨준 장 주 LIS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대여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