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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 수입신고 가능시점 관련 질의 회신

통관 > 수입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입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7-09

[법령질의서]제목

입항전 수입신고 가능시점 관련 질의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2014.7.1일부터 개별소비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새로이 부과되는 유연탄을 입항전 수입신고하는 경우 어느 시점까지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9-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입항전 수입신고는 선박(항공기)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입항 후 하선(기)신고하기 전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