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2 2017나316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2. 12. 강원 고성군 C 임야 6,9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6.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주문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3.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사실확인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이루어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해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등기필증 및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D(원고의 처이다)과 원고와 피고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2016. 12. 30.까 지 1,000만 원을 변제 시 이 사건 근저당권과 모든 채무관계가 청산됨을 확인한다.

단 1,000만 원이 12월 30일까지 정리되지 않을 시 무효가

됨. 주었다.

2008. 9. 14. 계에 있어서 2008. 12. 24. 3,030만 원을 F 계원에서 태워주었으며 그 후 계가 원만히 돌아가지를 않았고 2009. 9. 24. 수령해야 할 피고에 계금 수령을 못하였으며 2008. 12. 계금을 수령한 F에게 계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으며, 그 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계주 D은 F에게 피고가 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소송에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협조 안할 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라.

원고와 D은 이 사건 제1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E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6.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바. 원고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