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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1 2015고단15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건물 613호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지하수지열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원상복구이행보증서 양식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하자이행보증서’, 피보험자 상호란에 ‘(주)다림개발’, 발급업체 상호란에 ‘(주)B’, 시설위치란에 ‘경기 안성시 D’, 보증기간란에 ‘2014. 08. 08부터 ~ 2016. 02. 07까지’, 하자보증금란에 ‘₩2,310,000’, 작성일자란에 ‘2014년 08월 06일’, 작성자란에 ‘한국지하수지열협회장’이라고 기재한 후, 한국지하수지열협회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지하수지열협회장 명의의 하자이행보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0.경 경기 안성시 오촌리 97-31 소재 주식회사 다림개발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다림개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위조한 하자이행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하자이행보증서, 원상복구이행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