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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08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08:00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 문로 19에 있는 지 동시장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트럭 적재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 G2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분실 도난 휴대폰 단말장치 유심 칩 접속자료 등)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