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2. 7.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4.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8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진건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3,6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구리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5. 29.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502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8. 6. 9.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자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8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진건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3,6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구리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근저당권자가 구리농업협동조합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8. 6. 9. 2008. 6. 2.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6,89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가 진건농업협동조합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11. 29. 2010. 11. 26.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4,160,000,000원으로 변경등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피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