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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0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5. 20: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오류동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F과 햄버거에 소스를 추가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F에게 햄버거를 집어 던지고 직원 G을 때리며 다투던 중, 이를 말리러 온 피해자인 직원 H(35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목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20여 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