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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8 2020고단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9:00경 의왕시 이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의왕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