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1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들 모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암컷대게나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 유통하거나 이를 소지, 운반하는 행위로 인해 동해안 지역의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이로 인한 지역어민들의 피해가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2회(집행유예 2회)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력은 아니나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암컷대게 등을 직접 포획한 것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유통할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게 중 4,000마리가 이 사건 범행 직후 방류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