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18:0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쉼터 1층 식당에서 피해자 D(17세)이 다른 사람에게 설거지를 부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방 씽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5cm, 칼날길이 19.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