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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3343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의 자(子)이고, 피고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이다.

나. 망 D은 2002. 4.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보험계약 기재와 같이 주계약으로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삼성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특약으로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시’ 특약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하고, 주계약과 특약을 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주계약의 보통보험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2 보통약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특약의 약관(이하 ‘재해특약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은데, 보통약관 제17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또는 ②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하 위 각 예외조항을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이라 한다), 재해특약약관 제10조는 위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위 재해특약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는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