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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19가합5177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 계약금 280,000,000원 계약 시 지급 잔금 2,515,000,000원 2018. 9. 28. 지급 합계 2,795,000,000원 매매대금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 잔금의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 일은 2018. 9. 28. 로 한다.

특약사항 ① 피고 소유권 지분 16,896.44/36,922.4 중 2,347.14㎡를 매매하기로

함. ② 매매대상 토지 2,347.14㎡ 중 전용 2,148.8㎡, 공유( 도로 사용) 198.34㎡ 구분한다( 지분 위치 지적 도면 첨부함). ③ 매수인은 공유( 도로 사용) 부분을 향후 시에 기부 채납할 경우 이에 동의한다.

가. 기계 부품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8. 8.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C 공장 용지 30,254.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일부 지분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원고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한 토지 부분을 ‘ 이 사건 매수부분’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8. 17. D와 사이에 이 사건 매수부분에 신축할 공장에 관하여 아래와 <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 > 용도 구조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일반 공장시설 일반 철골구조 지상 3 층 1,455㎡ 2,975㎡ (900 평)

3. 설계 내용 : 신축

4. 계약면적 : 2,975㎡ (900 평)

5. 계약금액 : 13,500,000원( 부가 세 별도) 같은 내용의 건축물 설계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설계용 역비를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8. 10. 5. 이 사건 매수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