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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7고정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6. 9. 13. 08:57 경 서울 송파구 잠실 대교 남단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B의 차선 변경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계속 욕을 하고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드 체로키 차의 열려 진 운전석 창문으로 볼펜을 던져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3. 08:58 경 위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볼펜을 던졌다는 이유로 B에게 차 대라고 하고, B이 피고인 앞 4 차로로 택시를 이동하던 중 위 그랜드 체로키 차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뒤쪽 문짝 부분을 충돌하여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