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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2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년 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