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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0. 19.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0. 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대전과 창원에서 전자공장을 운영하다가 직원이 공금 횡령하여 부도가 났고, 투자 자문사에 약 7-8억 원 가량 투자하였는데, 각종 세금 및 4대 보험을 납부하고 법원 압류를 해지하여야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투자금을 회수하면 외삼촌인 D가 횡령한 1억 5,000만 원과 연체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압류를 당한 사실이 없고,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사채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도였을 뿐 D가 횡령한 1억 5,000만 원과 연체 이자를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지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33,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실형 1회,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4회 동종 누범 출소 후 약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