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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 01:08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서영대삼거리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도로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01:0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서영대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지하고 있었다.

그곳은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을 따라 높아지는 경사가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가속시키기 직전까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그 뒤에서 정지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