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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6나369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2.초순경 피고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군부대 동원생활관 시설공사 중 토목, 조경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피고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직접비의 95%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2.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14. 1. 16. 이를 중단하고 피고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하도급공사대금을 일부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2014. 2. 22.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00부대 동원생활관 등 시설공사 중 토공사 공사기간: 2013. 12. 12.부터 2014. 6. 25.까지 계약금액: 363,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수보증금률: 3% 지체상금률: 1/1000

라. 원고는 2014. 2. 21.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고, 2014. 2. 28. 피고에게 2013. 12. 12.부터 2014. 2. 26.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81,753,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3. 4. 원고와 위 기간 중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55,000,000원으로 정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5. 이 사건 공사 중 외부 오수, 우수, 급수 배관공사만 마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최초로 철수하였다.

바. 피고는 2014. 4.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5. 2. L형 옹벽부분 U형 측구 배수로 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사. 피고는 2014. 7. 5.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을 직영으로 시공하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