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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8 2014고단1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 03:30경 순천시 G, 104동 105호(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투자한 2억 원 상당의 원금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3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6. 3. 05:00경 순천시 G, 104동 105호(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이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을 피고인의 집으로 부른 후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만 머물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면서 아파트 밖으로 도망가자 그곳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아 온 후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