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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7.08 2020가단89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2020. 5.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