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30. 보험모집인인 B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OK! 마이닥터 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4. 13.경 C이 신증후군, 고혈압, 알코올성 간염으로 강원대학교병원(이하 ‘강대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자 2004. 4. 21.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다. C은 2004. 9. 6.경 만성신부전, 고혈압, 간암 등을 진단받고,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10. 26. 등 5차례에 걸쳐 간암 치료를 위한 경동맥 화학 색전술을 받았고, 강대병원에서 2004. 9. 3. 등 3차례에 걸쳐 신부전증 치료를 위한 신장투석관 삽입수술을 받았다. 라.
또한 C은 위 각 질환으로 인하여 강대병원에서 2004. 4. 13.부터 2004. 4. 19.까지 7일간, 2004. 5. 6.부터 2004. 5. 21.까지 16일간,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8. 24.부터 2004. 10. 4.까지 57일간, 2004. 10. 25.부터 2004. 10. 28.까지 4일간, 2005. 1. 31.부터 2005. 2. 5.까지 6일간, 2005. 5. 18.부터 2005. 5. 23.까지 6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C은 2005. 7. 28. 처인 원고와 자녀인 D, E, F을 남기고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E와 F는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한 상속지분에 따른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 내지 5, 갑 6호증의 1 내지 4, 갑 7, 8호증, 을 1, 3, 4, 8, 9, 10호증, 을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간암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신부전증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