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1 2014고단18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27세)는 임신 7주차인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09:0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충전소 부근을 지나던 201번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비키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임산부 카드를 꺼내 보이며 임신 중인 사실을 알리자 “네가 임신한 게 맞냐, 살이 찐 것 같다. 임신했다가 낙태했겠지,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말이 좀 심하시네요, 그만하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가 작성한 각 자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범행 영상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친 임산부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 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