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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노234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차량에 감금하였으며 야산 묘 비석에 노끈으로 묶어 체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 데이트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 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큰 점,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그중에서도 극단적인 형태로서 범행과정 및 방법이 상당히 잔인한 점, 피고인은 2018. 1. 경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특수 감금 및 특수 체포 범행 당시 차량 안에서 피해 자가 전날 신고한 폭행사건의 고소를 취하할 것을 강요하여 실제 취하가 이루어졌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