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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05 2014고단14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04:37경 피고인의 할머니가 입원 중인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에 찾아갔으나 면회가 거부되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아침에 면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이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5:25경 구미시 D에 있는 구미경찰서 E지구대에 찾아가, 112신고 사건 처리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이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양쪽 팔목을 2회 잡아당기고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붙임), 내사보고(E지구대 CCTV 사진 붙임), 내사보고(E지구대 근무일지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폭력전과 및 종전 경력, 치안유지에 투입해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 현행범체포로 인한 유치 중의 언동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을 양육한 할머니를 보고 싶은 충동으로 말미암아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후 판시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죄를 구하여 위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