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씨 중시조 D으로부터 12세인 E를 시조로 하여, 13세 F, 14세 G, 15세 H, 16세 I에 이르는 5대조의 선조를 봉제사 대상으로 하여 위 선조들에 대한 향사와 선영 및 종중 재산을 관리하는 종중이다.
원고는 종손인 피고의 부친 J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J은 1970. 9.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소제기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5. 11. 27. 및 2016. 11. 13. 각 개최한 정기총회와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7. 12. 3. 개최한 임시총회는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파악되는 원고의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종중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위 2017. 12. 3.자 임시총회에서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에 관한 단순 보고가 있었을 뿐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수권 결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결의내용에 하자가 있는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2015. 11. 27.자 결의 및 2016. 11. 13.자 결의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