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다음 날 21:00경 광명시 D에 위치한 'E' 유흥주점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제1항의 동영상을 지인 F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무단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아는 동생인 F에게 제공하기까지 한 것으로, 신체 부위나 노출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촬영물 제공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촬영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은 물론 동영상 유포로 인한 두려움 등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 1명에게 동영상을 제공하였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동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어 피해자에게 심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