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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5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다음 날 21:00경 광명시 D에 위치한 'E' 유흥주점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제1항의 동영상을 지인 F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무단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체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아는 동생인 F에게 제공하기까지 한 것으로, 신체 부위나 노출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촬영물 제공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촬영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은 물론 동영상 유포로 인한 두려움 등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 1명에게 동영상을 제공하였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동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어 피해자에게 심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