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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2624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주식회사 F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주식회사 F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