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I 강제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근저당권자인 F, G 명의의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순위채권자의 채권액과 감정평가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어 처벌하는 경우를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의 미수와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C 소유의 보령시 D 잡종지 2,448㎡, 같은 리 R 임야 213㎡, 같은 리 S 잡종지 1,810㎡, 같은 리 T 잡종지 1,810㎡, 같은 리 U 잡종지 2,000㎡, 같은 리 V 잡종지 2,730㎡, 같은 리 W 잡종지 1,828㎡, 같은 리 X 임야 356㎡ 같은 리 Y 임야 206㎡, 같은 리 Z 임야 4,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2006년 보령축산업협동조합 대출심사 당시 감정평가액은 3,403,034,800원이었고,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 감정평가액은 4,610,398,530원인데, 각 토지별로 채권최고액이 다르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보령축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중 가장 고액이 26억원으로 위 각 감정평가액에 미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령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위 채권최고액보다 훨씬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