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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6누64342

원장자격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원장자격 취소처분 및 과징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나. 피고는D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인 E(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발바닥을 장구채로 때려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신체학대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 및 D이 각 구약식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3호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원장자격을 2015. 6. 1.부터 취소하고, 6개월의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5,3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D은 친구를 때린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차원에서 소고채를 피해아동의 발바닥에 대었을 뿐이고, 피해아동을 훈육하면서 장구채로 피해아동의 발바닥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정서학대를 한 사실도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원장자격 취소처분은 구 영유아보호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처분사유가 없고, 가사 위 처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D의 아동학대행위의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4) 원고는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