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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0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2.부터 2015.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46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표와 같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5,300,011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체불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미지급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