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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나2906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온라인으로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금융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업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 22. 피고의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 F 대표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원고의 금융상품의 투자자가 대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험사가 보전해주는 잔존가치보상보험(RVI, 이하 'RVI 상품‘이라 한다)과 대출 채무자가 신용대출 상환 중 사망 등으로 변제가 어려울 경우 보험사가 투자자에 손실을 보상하는 단체신용상해보험(CPI, 이하 ’CPI 상품‘이라 한다)이 결합된 ‘C 상품’(이하 ‘이 사건 보험 상품’이라 한다)의 가입 의사를 밝혔다.

다. 원고는 당시 D에게 이 사건 보험 상품을 ① 만기 시 예치보험료를 전액 환급받고(이하 ‘예치보험료 반환조건’이라 한다), ②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월별로 정산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입하기를 원하였고, D는 피고의 직원인 G 부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뒤 2018. 1. 24.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아래와 같이 원고 요청대로 이 사건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2018. 1. 24. D와 원고 회사 직원들(H 팀장 등) 간의 카카오톡 대화방 D: [이 사건 보험상품 취급기준 관련 ppt파일 전송] D: 말씀하신 내용 수정했습니다.

예치보험료 5천만 원 입금 후 매월 정산(예치 보험료에서 차감하지 않음)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D: 1년 만기 후 해지시 예치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라.

원고는 2018. 1. 31. 피고가 마련하여 보험대리점이 보내준 RVI 상품 보험 청약서 및 CPI 상품 보험 청약서에 각 기명날인하고 피고에게 예치보험료 5천만 원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