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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나1131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마포구 C 대 567㎡ 및 그 지상의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와 피고 및 D, E, F, G, H, I, J, K은 2001. 10.경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주상복합건물인 ‘L’를 신축하기로 합의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을 결성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및 D, E, F, G, H, I, J, K을 통틀어 ‘조합원들’이라 한다). 나.

조합원들은 2001. 10.경 주식회사 영은종합개발에 L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으나 동 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자 2003. 2.경 주식회사 영은에이스개발에게 위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주식회사 영은에이스개발 또한 2004. 6.경 위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조합원들 중 1인인 H은 2004. 6. 15. 주식회사 영은에이스개발로부터 위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의 지위를 양수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H과 원고 및 피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2005. 11. 8.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조합원들은 입주시 또는 보존등기 후 3개월 이내 중 빨리 도달하는 기간 내에 시공자 H에게 초과분담금을 납부한다.

- 위 초과분담금은 H과 조합원들 사이에 상계하고 남은 금원이 1억 원 이내일 경우에는 그 돈 전부를 상가부분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조합원 대표와 다른 조합원 1인의 공동통장에 예치한다.

- 상가부분에 의해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초과분담금은 H에게 즉시 반환하고,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이 위 예치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은 H과 상가 각층의 소유권보존등기권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

- 위 예치된 초과분담금은 세무사와의 상담 후 세금으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