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32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영리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4 02:00 경 위 음식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인 E( 여, 17세), F( 여, 17세), G( 여, 17세) 등 8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과 생맥주 500cc 5 잔을 튀긴 닭 등 안주와 함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K, I, J, L,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